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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회칙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회는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세칙 제30조(학생회 조직과 운영)에 의거하여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신장하고 건전한 학풍수립과 자유롭고 창조적인 학술 및 그 응용 방법을 연구하며 나아가 정의로운 민주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설치) 본회는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안에 둔다.
  • 제4조(회원의 자격)
    1. 1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2. 2휴학 중이거나 정학 이상의 선도처분 중에 있는 자는 자격을 상실한다.
  •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1본회의 회원은 규정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학생자치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2본회의 회원은 정당한 학생활동을 보장받는다.
  • 제6조(기구)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인 집행위원회와 의결기관인 대의원회를 둔다.
  • 제7조(집행위원 및 대의원회 구성원의 자격) 집행위원 및 대의원회 구성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행실이 바르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
    2. 2근신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
  • 제8조(효력정지) 본 규정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 제9조(임무) 본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술 연구 활동
    2. 2후계농업인 예비활동
    3. 3예술, 체육, 취미활동
    4. 4각종 기술 봉사활동
    5. 5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재난시 방재 및 지원활동
    6. 6기타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 친목 등 학생자치활동

제2장 집행기관

제1절 학생회장

  • 제10조(지위)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집행위원장이 된다.
  • 제11조(임기) 학생회장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12조(선출) 회장 및 부회장은 학생회장 선거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다.
  • 제13조(업무 및 권한) 업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각 부서의 장 및 차장을 임명한다.
    2. 2회장은 각 부서의 장을 지휘 통솔한다.
    3. 3회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4. 4회칙 개정을 발의할 수 있으며 개정된 회칙은 3일이내 공고하여야 한다.
    5. 5기타 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 제14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2절 집행부

  • 제15조(부서)
    1. 1학생회의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산하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 1. 기획부
      • 2. 총무부
      • 3. 체육부
      • 4. 여학생지원부
    2. 2각 부서에는 부장1인과 차장1인을 둔다.
  • 제16조(업무) 각 부서의 소관업무는 각 호와 같다.
    1. 1기획부 : 간부수련회와 행사의 기획조정 및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2. 2총무부 : 학생회의 서무, 회계 및 각종 회무를 총괄하며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3. 3체육부 : 체육활동 및 학생복지, 동아리 활동 관련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4. 4여학생지원부 : 여학생의 교내외 활동 및 친목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

  • 제17조(지위)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 제18조(구성)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서의 장 및 차장 등으로 구성한다.
  • 제19조(업무 및 권한) 업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생회비를 산정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2. 2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3. 3결산 보고서를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4. 4대의원회 소집 요구권을 갖는다.
    5. 5학생회의 제반업무를 검토, 조정한다.
    6. 6기타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사항을 의결한다.
  • 제20조(소집)
    1. 1정기 집행위원회는 매월 1회로 하고 그 시기는 회장이 결정하여 소집한다.
    2. 2임시 집행위원회는 회장의 요구 또는 집행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21조(의결) 재적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대의원회

  • 제22조(지위) 대의원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 제23조(구성)
    1. 1대의원회는 각과 대표들로 구성되며, 대의원회 임원과 집행위원회 임원은 상호 겸임할 수 없다. 단, 회장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권한을 대의원회가 대행한다.
    2. 2대의원회 임원은 의장, 부의장, 간사1인을 각 각 둔다.
  • 제24조(임기) 대의원회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25조(임원선출)
    1. 1대의원회 의장, 부의장은 대의원 중에서 재적의원과 2/3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제26조(임원의 지위)
    1. 1의장은 대의원회를 대표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2부회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3간사는 회의록 및 필요한 문서를 작성 보관한다.
  • 제27조(업무 및 권한) 업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생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2. 2예산결산의 사항
    3. 3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사업보고서의 승인
    4. 4규정개정안의 발의 및 심의 의결
    5. 5회장, 부회장 및 집행위원회 임원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경우 해당 책임자의 불신임 결의
    6. 6집행위원외 각부서장 출석요구
    7. 7예비비 지출의 의결동의
  • 제28조(소집)
    1. 1정기총회는 매 학기 초와 말에 소집한다.
    2. 2임시총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 또는 학생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3. 3대의원회 소집은 4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시는 예외로 한다.
  • 제29조(의결정족수) 제27조 제3호와 제5호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이외의 각 호에 대하여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0조(의무) 대의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즉시 공고하고 집행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 제31조(심의기관) 집행위원회에서 상정된 제반 안건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결정이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며 예산안은 집행위원회 동의 없이 증액 또는 신설할 수 없다.
  • 제4장 재정

  • 제32조(경비) 본회의 경비는 학생회비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 제33조(재정관리) 본회의 학기별로 납부하며 회비의 징수 및 관리는 본교에서 담당하고 인출 및 집행은 학생회장의 요구에 의하되 본교 회계규정에 따른다. 단, 집행에 있어서 학생회의 자율성은 보장한다.
  • 제34조(결산) 학생회장은 11월 하순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제35조(추가경정 예산) 예산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후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 제36조(회계 연도)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장 학생회장 선거규약

  • 제37조(선거권) 본교 재학생으로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 제38조(피선거권) 피선거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행실이 바르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
    2. 2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
    3. 3운영세칙을 위반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 또는 유급을 당한 사실이 없는 자
    4. 4대의원은 대의원직을 사퇴한 자
  • 제39조(선거방법)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한다.
  • 제40조(선출시기) 선출 시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중에 선출한다. 다만, 2학기 중에 실시가 불가능할 때는 그 사유가 해제되는 즉시 실시한다.
  • 제41조(선거비용) 선거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학생회비에서 지출한다.
  • 제42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의원은 학생회장이 추천하는 7인(학생회장 포함)과 대의원회 의장이 추천하는 7인(대의원회 의장 포함)으로 선거 20일전에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생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공고 후 3일 이내에 해체한다.
  • 제43조(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및 권한) 업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선거일시 결정공고
    2. 2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일체
    3. 3선거 및 입후보자에 관한 공시사무일체
    4. 4당선자의 선포 및 공고
    5. 5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일체
    6. 6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일체
  • 제44조(금지조항) 선거관리위원은 특정 입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이 될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자격을 박탈한다.
  • 제45조(후보자등록절차)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7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등록원서
    2. 2선거권자 30인 이상의 추천서. 단, 추천하는 자는 2인 이상을 추천할 수 없다.
  • 제46조(후보자등록) 런닝 메이트제로 한다.
  • 제47조(투표 및 개표) 투표 및 개표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관리 하에 실시한다.
  • 제48조(당선결정) 당선은 유효투표 중 최다 득표자를 결정한다. 단, 단일 입후보자일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학생의 과반수 투표참석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49조(이의신청)
    1. 1선거기간 중에 이의가 있을 때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당선 공고 후에는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2제1항의 이의신청이 정당하고 인정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로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0조(투표참관) 각 입후보자는 투개표시 참관인을 입회시킨다. 다만, 투개표에 영향을 주는 행동은 할 수 없다.
  • 제51조(선거운동) 입후보자는 등록을 필한 직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제52조(운동방법) 선거운동은 소견발표, 현수막, 벽보, 기타 유인물을 통하여 할 수 있다.
  • 제53조(금지사항) 선거의 순수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접대, 폭행, 협박, 납치행위를 금한다.
  • 제53조(금지사항) 선거의 순수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접대, 폭행, 협박, 납치행위를 금한다.
  • 제54조(후보자격상실) 제44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제55조(보궐선거)
    1. 1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 2잔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180일 이하일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에서 부회장에 그 직을 승계한다.
  1. 1(시행일) 본 규약은 199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2(시행일) 본 규약은 199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3(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4. 4(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5(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6(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7(시행일) 본 회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8(시행일) 본 회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