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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모집요항

2024학년도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전문대학졸업 동등학력인정 단기산업교육시설) 신입생 모집요항

모집인원

학 과 명 모 집 인 원 비 고
수시1차모집 수시2차모집 정기모집
스마트원예과 15명 15명 15명 스마트원예과는
1학년 2학기 전공선택
(채소, 과수, 화훼)
동물자원과 5명 5명 5명
식품가공과 5명 5명 5명
산림조경과 5명 5명 5명
30명 30명 30명
90명

수업연한: 2년

응시자격

구 분 응 시 자 격
공 통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음.
지역구분 경기지역은 모집정원의 2/3, 기타지역은 모집정원의 1/3을 선발한다.
-경기지역: 30명(스마트원예과), 10명(동물자원과, 식품가공과, 산림조경과)
-기타지역: 15명(스마트원예과), 5명(동물자원과, 식품가공과, 산림조경과)
수시모집
(1차, 2차)
경기도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경기도에서 3개월 이상(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거주하고 있는 자.
정기모집 공통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거주지역에 따라 경기지역과 기타지역 중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음.
단, 경기도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가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역을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음.
정기모집의 정원은 수시모집 결과(미충원 인원)를 반영하여 공지함.
※ 지역 별 모집인원 미달 시 상호선발
추가모집 미충원 인원 발생 시 추가모집(지역 제한 없음)

전형일정

구 분 원서교부 및 접수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비고
수시1차모집 2023. 05. 01.(월) ~ 05. 26.(금) 2023. 06. 13.(화) 10:00 2023. 06. 14.(수) ~ 06. 16.(금) ※ 합격자 발표는 본교 홈페이지 안내 및 개별 연락함.
수시2차모집 2023. 07. 03.(월) ~ 07. 28.(금) 2023. 08. 16.(수) 14:00 2023. 08. 17.(목) ~ 08. 18.(금)
정 기 모 집 2023. 09. 04.(월) ~ 09. 27.(수) 2023. 10. 17.(화) 10:00 2023. 10. 18.(수) ~ 10. 20.(금)
추 가 모 집 2023. 11. 01.(수) ~ 충원 시까지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

접수방법

구 분 세 부 사 항
원서교부 방문, 전화 신청
본교 홈페이지 다운로드(yeoju-a.goeyj.kr)
원서접수 우편, 방문 접수
단,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편소인에 한함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농도원1길 76,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합격자 등록
(무통장 입금)
입학금 : 금액 별도 안내
예금주 :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 계좌번호 : (농협) 203016-51-121557
※ 기간 내 미등록자는 합격이 취소됨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부 수 비 고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지원자 전원 제출
2. 정보이용동의서(본교 소정양식) 1부 지원자 전원 제출
3. 출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사본
(‘97학년도 이전 졸업자는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사본, 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자는 해당 성적증명서 사본)
1부 지원자 전원 제출
4. 거주지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1부
과거 주소변동사항에서 최근 5년 포함, 나머지 항목은 미포함
1부 지원자 전원 제출
※ 단, 경기도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중 경기지역 접수자는
제외함.
5. 영농기반 증빙 서류
가. 영농기반을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대장, 건축물대장(축사 등),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등
나. 본인의 영농기반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등록부’
※ 영농기반 소유자와 지원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각 1부 관련사항 해당자
※ 증빙서류의 세부사항 문의
전화 : 031-883-8272
홈페이지 게시판 :
yeoju-a.goeyj.kr
6. 가산점 제출 서류
가. 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사본
나. 후계농업경영인 증빙 서류
각 1부 생활기록부 미기재자(가 항)
관련사항 해당자

전형방법

전형요소별 점수 반영
  • <표 1> 전형요소별 점수 반영 총괄표
    항 목 점 수 비 고
    내 신 성 적 교 과 60 80 - 졸업직전 3개 학기 성적 중 고득점 3개 교과 환산점 합계
    - 3개 학년(전학년) 미인정 결석일수
    출 결 20
    영농기반 10 - 본인 및 가족의 영농기반 증빙서류
    (단,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에 한함)
    가 산 점 10 - 농업계열 학과 졸업자, 후계농업경영인
    - 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및 국가전문자격증
    100
  • 내신 성적(80점 만점)
    교과 성적 60점, 출결 20점, 합계 80점 만점으로 다음과 같이 각각의 항목에 대한 본교 입학 사정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자의 내신점수를 산출, 적용한다.
    • 1) 교과 성적(60점 만점)
      - 졸업직전 3개 학기 성적 중 가장 우수한 과목 3개를 선택한다.
      -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교과는 원점수를 기준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 성취도와 원점수가 불일치할 경우 원점수를 기준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 단, 예체능 교과목 및 수~가, A~E, 원점수로 표시되지 않는 교과는 제외한다.
      -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시관리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산출 방법: <표 2>와 같이 함
      <표 2>내신성적 환산표
      성취도 환산점
      A 100~90.0 20
      B 89.9~80.0 19
      C 79.9~70.0 18
      D 69.9~60.0 17
      E 59.9 이하 16
    • 출결 성적(20점 만점)
      가) 고등학교 전학년 기간 중 미인정 결석일수에 따라 <표 3>의 출결 성적 환산식에 따라 점수를 반영한다.
      <표 3>출결 성적 환산식
      • 출결 성적 = 20 – 미인정 결석일 수
        단, 미인정 결석일수가 14일 이상일 경우 6점으로 반영하며, 미인정된 지각, 조퇴, 결과는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하며, 질병 또는 기타 등의 표시가 없는 것은 모두 미인정으로 간주한다.
  • 영농기반(10점 만점)
    • 영농기반의 대상은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소유이거나 영농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 영농사실의 확인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사실 확인원에 의한다.
      (영농사실 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대장, 건축물대장(축사 등),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 등 해당자의 소유나 임차와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인의 영농기반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영농기반 점수의 반영
      영농기반의 점수는 모든 지원자에게 5점의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다음 가) ~ 라)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에게 5점의 기반점수를 부여한다.
      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자
      나) 1,000㎡ 이상의 토지소유가 확인된 자
      다) 1,000㎡ 이상의 토지에서 영농사실이 확인된 자
      라) 330㎡ 이상의 농지에서 가축사육이 확인된 자
    • 점수의 반영 방법
      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대장, 건축물대장(축사 등),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 등 영농기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나)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시관리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가산점(10점 만점)
    • 농업계열 학과 졸업(예정)자나 후계농업경영인에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 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기능사 3점,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및 국가전문자격증 소지자에게 5점을 부여하며, 5점 만점까지 중복인정한다.
    • 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의 범위는 (시설)원예, 축산, 식품(가공), 산림, 조경, 종자, 유기농업, 식물보호, 화훼장식, 식육(가공, 처리), 조리, 조주, 떡제조, 제과, 제빵, 수산, 버섯(종균), 임산가공, 임업종묘, 생물분류, 생태복원, 건설기계운전(굴착기, 로더, 지게차), 농(업)기계(운전·정비), 농작업, 농어업토목, 농화학, 농림토양, 토양환경 등의 직무분야에 속하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로 하며 학과 및 직무와 관련한 농업관련 국가전문자격증과 기타 농업관련 자격증은 입시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반영한다.
    • 가산점 부가 대상자는 다음의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가) 농업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생활기록부 미기재자) : 자격증 사본 1부
      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 : 후계농업경영인 증빙서류 1부
동점자 사정

학과 별 합격 대상자 중 동점자가 있으면 다음의 사정기준과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 영농기반 점수 상위자
  • 교과 내신성적 상위자
  • 결석일수가 적은 자
  • 이하 동점 순위자는 입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등록 포기에 따른 추가합격
  • 수시1차모집 합격자의 등록포기에 의한 결원은 수시2차모집 전까지 예비합격자 우선순위에 의해 충원하고, 수시2차모집 합격자의 등록포기에 의한 결원은 정기모집 전까지 예비합격자 우선순위에 의해 충원한다. 단, 수시모집 전형 후 발생한 결원은 정기모집 정원에 반영하여 충원한다.
  • 정기모집 합격자의 등록포기에 의한 결원은 추가모집 전까지 예비합격자 우선순위에 의해 충원하고, 이외의 결원사항은 추가모집에서 충원한다.

전형료 : 없음

기타 사항

  • 원서 및 기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기록이 사실과 다를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는 불합격 처리한다.
  •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 본 요항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 입시 및 입학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본교 입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