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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규정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세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학생 현장실습의 방법 및 학점 인정, 이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 제3조(현장실습대상)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현장실습으로 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본인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였거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학생
    2. 2부모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였거나, 기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모와 같은 학생
  • 제4조(현장실습시간)
    1. 1의무이수 현장실습 시간은 재학기간 중 60시간 이상으로 한다.
    2. 21학년의 경우 전공선택 과목으로 30시간 이내에서 2학점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현장실습시기)
    1. 1의무 현장실습은 2학년 과정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21학년 과정에서도 전공선택 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 제6조(현장실습장소의 선정)
    1. 1학과 지도교수는 전공학과와 관련이 있는 적합한 현장실습업체를 미리 확정, 또는 전공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견학․체험계획을 사전 수립하여 현장실습 시행 및 견학․체험 실시 2주전까지 산학협력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현장실습업체 통보) 산학협력처장은 현장실습 실시 전까지 다음 사항을 현장실습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1현장실습 학생 인적사항
    2. 2현장실습 시간
    3. 3현장실습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
    4. 4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이수여부 평가)
    1. 12학년의 현장실습은 4학점으로 하며 성적은 산출하지 않고 이수 여부만 평가한다.
    2. 2현장실습은 다음과 같이 이수 여부를 평가한다.
      • 1. 현장실습 이수 시간 준수 여부
      • 2. 현장실습업체 현장실습 완료 인정서 접수 여부
      • 3. 실습일지 작성 여부
    3. 31학년의 경우 2학점으로 하며 이수 여부는 위와 동일하다.
  • 제9조(현장실습 이수여부 보고서 제출) 학과 지도교수는 별지 서식에 의한 현장실습 완료 인정서를 취합하여 현장실습 이수 여부를 평가한 후 최종 보고서를 10월 말까지 산학협력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현장실습 미이수자 처리)
    1. 12학년의 현장실습은 전공필수이므로 이를 이수하여야 하나,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학과 지도교수는 졸업학년도 2학기 수업일수 4분의 3이전까지 전체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2현장실습업체의 사정에 의해 실습 중인 학생이 제4조에서 규정한 실습시간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잔여시간을 타 현장실습업체, 본교 실습농장, 학과 전공과 관련된 견학․체험장 등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31학년은 전공선택과목이며, 1학년 2학기 수업일수 4분의 3이전까지 학생이 선택 이수하여야 한다.
  • 제11조(현장실습 순회 지도교수)
    1. 1산학협력처장은 현장실습 순회 지도교수를 구성하여 학장의 결재를 득한 후 현장실습업체 및 대상 학생을 지도교수별로 지정하여 주어야 한다.
    2. 2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교수는 현장실습 기간 내에 실습지도 일정을 확정하여 산학협력처에 통보하고 학생실습 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순회지도 결과 보고서를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 후 산학협력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현장실습교육)학과 지도교수 및 순회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별 특성에 따라 사전에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실습효과를 높이도록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본분을 다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생준수사항)
    1. 1학생은 현장실습 기간 중에는 현장실습업체의 지시와 지도교수 지도에 따라야 하며 학생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
    2. 2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실습기간 중 휴가를 득해야 할 경우 현장실습업체 대표와 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되 휴가기간은 실습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3현장실습 학생은 현장실습업체에 도착하여 학과 지도교수에게 도착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 14조(현장실습지도위원회 구성 운영)
    1. 1현장실습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학장은 현장실습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2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은 처장교수 및 지도교수로 구성한다. 다만,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원 중에서 별도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3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기능을 가진다.
      • 1. 현장실습 이수 여부 평가에 관한 사항
      • 2. 현장실습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3. 현장실습 기간의 적용에 관한 사항
      • 4. 현장실습 산업체의 선정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5. 현장실습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 6. 기타 현장실습과 관련되는 사항
  • 제15조(시행세칙) 본 규정 외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학장이 정한다.
  • 부칙
    1. 1(시행일) 본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시행일)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3(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4(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5(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6(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7(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8(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9. 9(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4월 15부터 시행한다.
    10. 10(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4월 15부터 시행한다.
    11. 11(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12(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13(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