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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운영규정

  • 제1조 (목적)본 규정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학생회 산하 동아리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와 자격) 모든 동아리는 학생회 산하의 본교 재학생으로 구성된다.
  • 제3조(등록요건) 동아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
    1. 1학칙에 부합한 목적과 활동을 하여야 한다.
    2. 2소속 동아리의 설립 목적과 활동에 찬성한 정규회원이 5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3설립 목적과 활동이 타 동아리와 중복되지 않는 고유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4. 4동아리는 지도교수를 선임해야 한다.
  • 제4조(등록 및 승인절차) 동아리의 모든 등록(신규 등록과 재등록)은 매 학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제5조에서 규정한 구비 서류를 작성․첨부하여 학생처에 제출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등록 구비서류) 동아리 등록에 제출해야 할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1학생단체 등록신청서
    2. 2임원 및 회원명단
    3. 3지도교수 수락서
  • 제6조(지도교수(교사))
    1. 1지도교수는 동아리 회원이 추대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지도교수는 해당 동아리의 행사에 참석해야 하고, 그 동아리의 활동을 건전하고 유익한 것이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3. 3지도교수는 하나 이상의 동아리를 지도할 수 있다.
    4. 4지도교수가 파견이나 출장 등의 이유로 해당 동아리를 정상적으로 지도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지도교수에게 일정기간동안 지도를 위촉할 수 있다.
  • 제7조(재정)
    1. 1동아리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회원의 자체부담에 의한다.
    2. 2동아리에 대한 예산지원은 학생회의 예산에 따른다.
  • 제8조(활동계획 및 결과보고)
    1. 1동아리 대표자는 학년 초에 활동계획서와 학년말에 활동보고서를 지도교수를 거쳐 학생처에 제출해야 한다.
    2. 2동아리의 모든 행사는 행사 개최 1주일 전에 학생처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동아리가 단독적으로 개최하는 행사가 아니거나, 외부인사(비회원)가 행사에 참여하거나, 화재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거나, 교내의 다른 업무나 행사에 피해를 줄 위험성 이 큰 경우 등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3. 3학생처와 학생지도위원회는 특정 행사에 대한 행사 결과보고서를 해당 동아리에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등록취소)
    1. 1등록된 동아리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 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동아리 본래의 설립 목적과 활동에 불충실하고, 학생 신분에 부적합한 활동을 한다고 판단될 경우
      • 2. 동아리의 활동이 학칙이나 학생회칙에 위배되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킬 경우
      • 3. 전학년도의 행사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부진한 경우
      • 4.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나 학생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우 ② 활동과 성격이 유사한 동아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동아리실의 사용)
    1. 1동아리실의 사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며, 그 외의 시간은 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2동아리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하고, 전열기의 사용, 취사, 고성방가, 음주, 취침 등의 행위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3. 3수업에 지장을 주는 음향 기기나 악기의 사용, 성악 등과 같은 행위는 일절 금한다.
    4. 4본교 재학생 및 교직원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동아리실을 출입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비품 및 비치서류)
    1. 1동아리실의 비품관리 책임은 해당 동아리에 있다.
    2. 2비품의 손․망실에 대한 변상 및 복구 책임은 해당 동아리에 있다.
    3. 3동아리는 비품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4. 4동아리는 회원카드를 항상 기록․유지해야 한다.
  • 제12조(기타규정) 이 규정이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
    1. 1(시행일) 본 규정은 199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2(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3(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4(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5(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6(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7(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