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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 이라 한다)에 따른 학사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시행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학사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본 규정은 학사 업무 전반에 적용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 또는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 승인을 얻은 사항은 본 규정에 우선한다.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3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운영세칙 제6조 및 제7조에 준한다.

제3장 입학, 등록 및 수강신청

  • 제4조(입시관리위원회)
    1. 1운영세칙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입시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2. 2본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하고 각 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3. 3본 위원회 위원장은 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학장으로 하며 간사는 입학처장으로 한다.
    4. 4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 1. 입학 자격기준 선정
      • 2. 입학전형방법과 시기
      • 3. 전형항목 및 성적반영비율
      • 4. 면접
      • 5. 동점자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5. 5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6. 6본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학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5조(등록) 운영세칙 제17조 제2항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1천재지변 등에 의한 재해
    2. 2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등록기일 내 사전연락 승인 경우에 한함)
    3. 3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재학생등록)
    1. 1재학생은 매학기 설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소정기일 안에 등록을 필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2등록 절차는 급식비(중식비) 납입으로 한다.
    3. 3복학은 교무처에서 학년, 학기 지정을 받은 다음 매학기 설정된 기간 내에 등록절차를 마쳐야한다.
    4. 4미달학점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가 한 학기를 경과하게 될 때는 그 한 학기를 휴학하여야 한다.
    5. 5매학기 정한 기일 내에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7조(수강신청절차)
    1. 1수강신청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매 학기 마다 사전에 교무처에서 공고하여야 한다.
    2. 2수강신청은 매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으로 본교 홈페이지 학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3. 3수강신청은 학기순의 미취득 교과목부터 우선적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4운영세칙 제23조 제4항과 같이 학점을 대체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학점인정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5수강신청시 지도교수는 담당 학생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점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제8조(수강신청 학점의 제한)운영세칙 제23조 제3항에 준한다.
  • 제9조(수강신청 교과목의 포기금지)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포기할 수 없으며 수강을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F로 평정한다.
  • 제10조(취득학점의 포기불가 및 예외) 취득한 학점은 임의로 포기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교과목의 평점이 D학점 이하인 학생에 대하여는 재이수를 허용하되 재이수 성적은 B+ 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제나 교육과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1조(수강신청교과목의 정정)
    1. 1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학생 본인이 학사시스템에서 정정한다.
    2. 2폐강으로 인한 수강 정정의 경우 별도의 변경기간에 따른다.
  • 제12조(수강을 신청하지 않은 교과목의 이수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을 한 교과목은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13조(교과명 및 학점변경)
    1. 1종전 교과과정과 신규 교과과정에 교과목명 또는 학점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규 교육과정에 따른다.
    2. 2필수과목이 선택으로 변경되거나 대체 교과목의 지정 없이 폐강되었을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졸업할 수 있다.
    3. 3휴학, 제적 이전에 당해 교육과정의 필수과정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설정된 필수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4. 4한 학기에만 개설되었던 교과목이 변경되어 두 학기 이상에 걸쳐 개설(계속 과목)된 경우는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던 학기의 학점만 취득하여도 된다.

제4장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 제14조(휴학)
    1. 1휴학은 다음과 같다.
      • 1. 군입대 휴학 - 군복무 기간
      • 2. 질병 휴학 - 의사진단서 기간
      • 3. 가사 휴학 - 학장 허가기간
    2. 2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군입대 휴학 - 휴학원, 입영통지서 사본 1부
      • 2. 질병 휴학 - 휴학원, 의사진단서(4주 이상) 1부
      • 3. 가사 휴학 - 휴학원, 지도교수(교사)의 소견서 1부
      • 단, 군입대 휴학자는 입영통지서를 교무처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일반 휴학자가 휴학기간 중 군입대할 경우 군입대 증빙서류 1부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휴학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
    3. 3군입대 휴학은 입영일 1주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 귀향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을 필하고 수업일수 4분의3 이전에 입영 일자가 확정된 자가 조기 휴학을 원할 경우 본인의 자필 서약서를 첨부하여 조기휴학을 할 수 있다.
    4. 4군입대 휴학자의 성적 인정은 다음과 같다.
      • 1. 수업일수 4분의3 미만 휴학자 : 무효
      • 2. 수업일수 4분의3 이후 휴학자 : 해당 학기 수료
    5. 5가사 휴학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6. 6교육과정 운영상 휴학은 2개 학기 단위로 한다.
  • 제15조(복학)
    1. 1휴학자는 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되는 대로 복학수속을 하여야 한다.
    2. 2복학은 당해학기 수업일수 4분의1 이전에 한하여 인정한다.
  • 제16조(퇴학)
    1. 1운영세칙 제20조에 의거 자진퇴학 하고자 하는 자는 퇴학허가원에 사유서와 지도교수 소견서를 첨부,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2퇴학자에게는 재학기간 중의 재적과 성적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17조(제적)
    1. 1재학생으로서 운영세칙 제21조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장의 직권 또는 담당 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제적하고 이 사실을 공고함과 동시에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2제적통지를 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는 제적통지 수령 후 1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
    3. 3운영세칙 제28조 제3항에 해당한 자는 제적하고 이 사실을 공고함과 동시에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5장 교육과정 및 이수단위

  • 제18조(교육과정의 편성) 교육과정은 매학기 교무학사부에서 편성하며 학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제19조(교과목이수) 학생은 해당학과 해당 학기에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타 학과의 교과목도 전공 선택으로 이수할 수 있다.
  • 제20(수강인원)
    1. 1시간당 수강인원의 단위는 15인을 기준하되, 교과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합반 또는 분반하여 편성할 수 있다. 편성할 수 있다.
    2. 2선택과목은 수강인원이 5인 미만일 때는 폐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 사정에 따라 학장(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21조(강의시간표 작성)
    1. 1매학기 개시 전에 교무처에서는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교사별 교과분장을 작성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교무처에서는 교과분장에 의하여 교육시간표를 작성한다.
    3. 3강의시간표는 매학기 개시 전에 부학장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된 시간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수업 및 출석

  • 제22조(수업시간)
    1. 11시간의 수업시간은 50분간을 단위로 하며, 09:00부터 20:00까지 개설할 수 있다.
    2. 2수업 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시행하되 필요에 따라 10교시 이후를 운영할 수 있다.
      수업시간 테이블(교시별, 시간)
      교시별 시간
      1교시 09:00 : 09:50
      2교시 10:00 : 10:50
      3교시 11:00 : 11:50
      4교시 12:00 : 12:50
      중식 12:50~13:40
      5교시 13:40~14:30
      6교시 14:30 : 15:30
      7교시 15:40 : 16:30
      8교시 16:30 : 17:30
      9교시 17:40 : 18:30
      10교시 19:00~19:50
  • 제23조(출결관리)
    1. 1수업시작 시간 이후에 수업에 참여하면 지각, 수업 도중 담당교수의 승인 후 퇴실하는 경우 조퇴로 처리한다.
    2. 2수업을 불참하거나 수업 중에 담당교수의 동의 없이 퇴실하는 경우는 결석으로 한다.
    3. 3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
  • 제24조(강의계획) 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학사일정)교무처장은 학사일정을 작성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 전학년도 학년말 2월 내에 발표하여야 한다.
  • 제26조(결강 및 보강)
    1. 1교과목 담당교수의 출장 및 사정에 의한 휴강, 결강에 대하여는 2일전까지 보강계획서를 교무처에 제출,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2결강 및 보강의 세부 지침은 별도의 계획에 따른다.
  • 제27조(보충강의)
    1. 1해당학기의 실제 강의시간이 1학기 당 15주에 미달될 때에는 보충강의를 하여야 한다
  • 제28조(교외출강) 교원이 다른 대학에 출강하고자 할 때는 학장의 허가를 얻어 출강할 수 있다.
  • 제29조(출석) 제35조 제6항의 결석시간별 출석점수가 10점 미만인 자는 해당과목에 대한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 제30조(공결)
    1. 1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출석을 인정한다.
      •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사유(증빙서류 첨부)로 인한 결석
        조부모상 3일, 부모상 5일, 부모회갑 1, 본인결혼 5일 인정
        ※ 조부모상 3일, 부모상 5일, 형제자매상 1일, 본인결혼 5일
        ※ 사유 발생일은 포함하며 휴일은 포함하지 않음
      • 2. 병사관계(신체검사, 예비군 포함)로 인한 결석은 해당기관이 발부한 통지서가 첨부된 소요기간을 인정
      • 3. 전공 관련 시험 응시
      • 4.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3주 이하, 진단서 첨부) : 해당 기간
      • 5. 법정 전염병(증빙서류 첨부)
      • 6. 기타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2. 2담임교수는 공결 처리 후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통보한다.
    3. 3출석 인정 기간의 합은 3주를 초과할 수 없다.
      ※ 강의별로 3주차에 해당하는 기간까지만 출석 인정이 가능함.
  • 제31조(교외영농학습) 영농 관련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외영농학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수 있다.
    1. 1교외영농학습의 대상자는 영농종사자 및 조・부모의 영농을 돕는 자로 한다.
      1. 본인 또는 조・부모의 영농 종사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2. 영농 증빙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가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축산업 등록증으로 한다.
    2. 2신청일수는 한학기당 5일 이내로 한다.
    3. 3사전에 학장의 승인을 얻고, 사후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

  • 제32조(정기시험)
    1. 1 정기시험은 매학기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한다.
    2. 2 매학기 정기시험은 학장이 정하는 기간 중에 실시한다.
    3. 3 1교시 시간은 50분간으로 한다.
    4. 4 교과 담당교수는 정해진 기간까지 양식에 의거 문항지와 정답지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5 부정행위자의 답안지 처리
      시험관리교수가 부정행위자로 판정하면 그 부정행위자의 답안지 하단에 적색으로 “부정행위”라고 표시하고 시험관리교수가 서명날인한다.
    6. 6 답안지 채점
      교과 담당교수는 채점 후 학사시스템에 성적을 입력하고 교과성적표와 답안지를 교무처에 제출한다.
  • 제33조(인정점부여)
    1. 1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소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기말시험 종료일까지 학장의 허가를 받아 인정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1. 학사규정 제 30조에 해당하는 공결
      2. 질병(의사진단서 첨부)
    2. 2인정점부여 기준은 동일학기에 응시한 중간시험 또는 학기말시험 성적으로 100% 대체한다. 단, 질병(의사진단서 첨부)으로 인할 때는 80%를 인정한다.
    3. 3중간시험, 학기말시험을 모두 응시하지 않은 경우 과제기능점수를 해당 고사점수에 대하여 비율로 환산하여 대체한다.
  • 제34조(학업성적의 평가)
    1. 1“이론교과”의 성적은 중간시험 25점, 학기말시험 25점, 과제 30점, 출석 20점 합계 100점으로 평가한다.
    2. 2“이론 및 실습교과”의 성적은 학기말시험 30점, 과제 20점, 기능 30점, 출석 20점 합계 100점으로 평가한다.
    3. 3“실습교과”의 성적은 학기말시험 20점, 과제 20점, 기능 40점, 출석 20점 합계 100점으로 평가한다.
    4. 4과제나 기능 점수는 학기 도중에 수시로 평가하고 그 성적을 누계하여 학업 성적에 반영한다.
    5. 5기별 성적의 평균평점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점평균 = (각교과목의 학점ⅹ각교과목평점)의 합계/총수강신청학점

    6. 6출석성적은 제1항~제3항의 반영점수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하며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출석점수=출석배점-(결강시간수/총수업수의(1/4)시간*출석배점의 50%)

      결석시간별 출석점수 (15주 기준)

      결석시간별 출석점수 테이블
      주당시간/점수 1 2 3 4 5 6 7 8 9
      20점 1 1 1 1
      19점 1 1 1~2 1~2 2~3 2~3 2~4 2~5
      18점 2 3 3~4 4~5 4~6 5~7 6~8
      17점 1 2 3 4~5 5~6 6~7 7~9 8~10 9~11
      16점 3 4~5 6 7~8 8~10 10~11 11~13 12~15
      15점 2 4 6 7~8 9~10 11~12 12~14 14~16 16~18
      14점 7 9 11~12 13~14 15~17 17~19 19~21
      13점 5 8 10~11 13~14 15~16 18~19 20~22 22~25
      12점 3 6 9 12 15 17~19 20~22 23~25 26~28
      11점 7 10 13~14 16~17 20~21 23~24 26~28 29~32
      10점 11 15 18~19 22~23 25~27 29~31 33~35
      0점 4~ 8~ 12~ 16~ 20~ 24~ 28~ 32~ 36~
    7. 7전학년 평점평균은 아래와 같이 산출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전학년 평점평균 = 전학기평점계의 합계/전학년 취득학점

    8. 82학년의 현장실습 수료여부는 현장실습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재학 중 4학점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91학년의 현장실습 수료여부는 현장실습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재학 중 2학점을 전공 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10. 10운영세칙 제23조 제④항에 대한 학점 인정은 이수로 처리하며, 성적평점 산출에서는 제외한다.
  • 제35조(특정교과의 성적평가)제34조로 평가하기 어려운 현장실습 등의 평가기준은 학장이 정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 제36조(시험 부정행위자의 성적처리) 시험부정으로 적발된 자는 해당 교과목 시험을 무효로 처리한다. 다만, 대리시험에 의한 처벌을 받은 자는 당일 시험교과목 전 성적을 무효로 처리한다.
  • 제37조(성적등재) 교무처는 학업성적표를 학장의 결재를 받아 지도교수의 확인 후 학적부에 등재한다.
  • 제38조(성적통지 및 이의신청)
    1. 1매학기 이수성적은 소정 기간 동안 학사시스템에 공지한다.
    2. 2성적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성적정정신청기간내에 교무처에 문의할 수 있으며 기재착오, 누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정정할 수 있다.
  • 제39조(학사경고) 운영세칙 제28조 제1항에 해당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 등록 전에 학사경고를 교무처에서 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경우 다음 학기의 수강신청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장 제증명 발급 및 기타

  • 제40조(학적부의 기록보관)
    1. 1본교에 입학한 학생의 학적, 성적 및 특기사항 등을 학적부에 기록 보관한다.
    2. 2학생의 학적 및 신분상의 제증명은 학적부의 등재사항에 의거하여야 한다.
    3. 3제2항의 대조자는 해당란에 날인하여야 하며 각종 증명서는 학장이 발급한다.
  • 제41조(증명서 종류) 본교에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하는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재학증명서
    2. 2제적증명서
    3. 3학력인정증명서
    4. 4졸업증명서
    5. 5성적증명서
    6. 6졸업예정증명서
    7. 7현장실습확인서
    8. 8합격증명서
  • 제42조(증명서 발급대장 비치)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관하기 위하여 소정의 증명서 발급대장을 비치한다.
  • 제43조(학적부 정정) 학적부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한 학적부정정신청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부칙

  1. 1(시행일)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3(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4(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5(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6(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7(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8(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9(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10(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1. 11(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12(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13(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14(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15(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16(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17(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