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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운영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규칙적인 공동생활을 통한 협동심과 자치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세칙 제38조(학비지원), 제39조(기숙사 생활)에서 규정한 생활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의 기숙사ㅊㅌ는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상록관(常綠館)이라 한다.

제3조(개관 및 이용제한)

  1. 기숙사의 개관은 학기 중으로 하며, 개관 기간의 연장, 단축, 휴관은 학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2. 기숙사의 이용은 본교생에 한하며, 본교생 이외는 학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조직

제4조(사감의 임명)

기숙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임자를 선정하여 2명의 사감을 임명하되 현업공무원, 용역을 사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사감은 학장이 임명한다.

제5조(직제 및 임기)

  1.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사감을 두며 그 임기는 6개월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기숙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할 경우 별도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사감의 직무)

기숙사 사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1.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2. 학생의 생활지도 및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3. 3. 기숙사 자치위원회 (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활동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4.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

제7조(사감의 근무)

사감은 필요시 공휴일이나 휴업일에도 근무할 수 있으며, 평일은 17:00부터 익일 9:00까지 근무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1. 기숙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학생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사감으로 구성된다.
  2. 운영위원회는 기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치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건의사항 및 상벌점,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자치위원회)

  1. 기숙사의 효과적인 자치생활을 위하여 사감의 감독하에 자치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1. 학생의 자치적인 인원관리업무일지(외출, 외박, 인원의 파악 및 점호 등)
    2. 2. 연락 및 공보(구내방송, 안내, 공시 등)
    3. 3. 자치적인 생활관리(질서와 규칙의 집행, 관리 등)
    4. 4. 자치적인 물자관리(공공의 기기 및 시설물과 소모품, 개인 지급품 등)
  2. 자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사와 요구를 자치활동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자치회장 1인과 층별 대표자 1인으로 구성된 자치위원 5인을 둔다.
  3.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숙사 자치위원회 규정으로 학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4. 자치회장은 기숙사 자치회의를 거쳐 선출한다.
  5. 자치회장과 자치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장 입사 및 퇴사

제10조(입사)

  1. 기숙사의 입사는 입사희망서, 결핵검사 진단서, 서약서를 제출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사 후 학장이 허가한다.
  2. 입사가 확정된 자는 지체 없이 사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자치회장은 입사가 확정된 자의 호실 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감에게 보고 및 허가받아야 한다.
  3. 입사가 확정되고 호실을 배정받은 자는 지체 없이 입실절차에 따라 자치위원회에 신고하고 입실안내를 받아야 한다.
  4. 입실신고를 받은 자치위원회는 입실자 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제반 규정과 규칙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지급품 수령을 확인하여 서명을 받아야 한다.
  5. 입실자 카드는 사감 책임하에 항상 현재 상황이 유지되고 관리 되어야 한다.
  6. 다음 각호의 해당자는 다음 학기부터 입사를 불허한다.
    1. 1. 직전 학기의 학점 1.0 미만 또는 F 학점 3개 이상인 자
    2. 2. 기숙사 생활 중 사감의 지도에 불응한 자
    3. 3. 기숙사 입·퇴사 관련 지시사항을 위반한 자

제11조(퇴사)

  1. 학생은 졸업을 했거나 퇴학, 휴학 또는 제적 처분을 받았을 경우 퇴사하여야 한다.
  2. 사감이 지정한 퇴실 기간 내에 본인 호실을 청소하고, 상록관 퇴실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며,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반출해야 한다. 퇴실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잔여 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통보없이 폐기 처분할 수 있다.
  3. 학기 중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1. 상록관 내 흡연, 음주(주류 등의 보관, 소란행위 포함), 취사한 자
    2. 2. 상록관 내 전열기구 및 화기를 사용한 자
    3. 3. 상록관 내 절도, 폭력, 도박, 혼숙, 방화한 자
    4. 4. 학장의 사전승인 없이 상록관에 외부인 숙박을 허용한 자
    5. 5. 상록관 정문 외 발코니, 창문 출입 및 폐문 후 무단침입 행위자
    6. 6. 해당 학년도 상록관 생활 중 벌점 누계가 30점 이상인 자
    7. 7. 상록관의 질서 유지나 면학분위기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자
    8. 8.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상록관 생활이 어렵거나 다른 입사자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어 공동 생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9. 9. 기숙사 운영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공동체 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10. 10. 상록관 내 혼숙 및 성관련 문제, 음란행위를 하는 자
    11. 11. 사감의 공무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자
  4. 제3항에 따라 퇴사처분을 받은 자는 상록관 입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학생지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기간퇴사 및 영구퇴사를 결정할 수 있다. 기간퇴사의 경우, 방학기간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5. 제3항 제8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의 퇴사요인이 없어지면 즉시 재입사가 가능하다.
  6. 퇴사 후 재입사자의 퇴사 전 벌점은 모두 삭감한다.

제4장 생활규칙

제12조(질서유지)

학생은 기숙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효과적인 공동생활을 위하여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일과)

  1. 기숙사의 일과시간은 6시에서 23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2. 자치위원회는 일과시간 전후에 인원과 시설 및 기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근무일지에 기록하여 사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시설물 사용 등)

  1. 학생은 각 층별로 지급되는 공동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공동의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기숙사 내에 최소 1곳 이상의 지정된 장소에 응급환자를 위한 장비와 물품을 갖추어야 하고, 사감은 그의 이용이 항상 가능하도록 운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서 공공의 시설물이나 기기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원인행위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4.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은 항상 최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1.침대
    2. 2. 매트리스
    3. 3. 책상
    4. 4. 의자
    5. 5. 옷장
    6. 6. 기타
  5.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면회, 외출, 외박)

  1. 공적인 일로 인한 면회는 자치회와 사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다.
  2. 외출, 외박은 유·무선으로 층별 자치위원회(층장)에게 신청하고, 자치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사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흡연과 음주)

  1. 허가된 장소 이외의 흡연이 금지되며, 상록관을 비롯한 모든 교내에서는 흡연과 음주를 할 수 없다.
  2. 외부에서 음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의 양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7조(호실의 지정 등)

  1. 지정된 호실을 임의로 바꿀 수 없다.
  2. 기숙사 내에서는 일체의 취사행위를 할 수 없다.
  3. 화재 위험, 소음, 냄새 등으로 면학분위기와 공동생활에 지장을 주는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
  4. 불온 및 허가되지 않은 유인물이나 서적의 회람 또는 음란물은 일체 반입할 수 없다.
  5. 기숙사 내에서의 상행위는 일절 금한다.(동아리 활동, 학교 실·포장 생산물 등은 가능)
  6. 학생지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임의의 기간동안 타 호실 이동을 금지할 수 있다.

제18조(위급상황시 행동)

  1. 화재나 공습 등에 의해서 위급한 상황이 전개될 때는 비상시 행동절차에 따라야 한다.
  2. 안전사고나 응급환자 등의 발생과 같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가능한 모든 응급조치를 취하고, 당직자 또는 사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5장 상벌

제19조(상벌)

  1. 학장은 건전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모범적인 생활을 한 학생이나 호실에 대하여 사감 또는 학생처장의 추천을 받아 표창할 수 있다.
  2. 자치위원회에 대하여는 학장이 격려 및 지원할 수 있다.
  3. 자치위원회는 면학 분위기와 공동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적발하여 벌점을 부여하고, 면학 분위기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생활을 한 학생에 대한 상점을 부여하며, 상벌점의 기준과 부여절차는 기숙사 자치위원회 규정에 정한다. 단, 벌점과 상점은 각각 독립적으로 부여한다.
  4. 사감은 자치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은 상벌사항과 상벌점을 검토․확인하여 입실자 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사감은 벌점을 부여받았으나 그 벌점이 경미하고(5점 이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학생에 한하여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벌점을 대신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

제20조(징계)

  1. 자치회장은 누적 벌점이 15점이 되면 1차 경고, 20점 이상 시 2차 경고를 하고 30점 이상이 되면 운영위원회에 퇴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벌점은 누적되며 1년 단위로 경감한다. (10점 이하 : 모두/ 11~20점 : -10점/ 21점 이상 : -5점 경감)
  2. 사감은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경우, 벌점여부에 관계없이, 학생지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3. 벌점은 여러 사유가 중복된 경우 각각의 사유에 해당하는 벌점을 모두 적용한다.
  4. 위반사항이 반복될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인한 벌점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5. 벌점에 의한 퇴사는 6개월 후 학생지도위원회 회의를 거쳐 재입사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단, 입사 후 벌점은 15점부터 부과한다.)

제6장 안전관리 및 기타

제21조(재난대비)

  1. 각 호실마다 대피안내도를 부착하도록 한다.
  2. 각 층별 적정 수준의 소화기를 비치하여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3. 화재나 지진 등의 재해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 1회씩 사전 훈련을 실시한다.

제22조(응급조치)

  1.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병원후송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보호자와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상황에 따라 응급신고 우선 또는 동시 시행)
  2. 상황별 대처방법은 본인(보호자)의 결정을 따르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도 본인(보호자)이 진다.
  3. 대처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교통비, 치료비 등)은 본인(보호자)이 부담한다.

제23조(CCTV 설치 및 운영)

  1. 폭력 및 외부의 범죄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화재 예방 및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하며,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