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규칙적인 공동생활을 통한 협동심과 자치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세칙 제38조(학비지원), 제39조(기숙사 생활)에서 규정한 생활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의 기숙사ㅊㅌ는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상록관(常綠館)이라 한다.
제3조(개관 및 이용제한)
- ① 기숙사의 개관은 학기 중으로 하며, 개관 기간의 연장, 단축, 휴관은 학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 ② 기숙사의 이용은 본교생에 한하며, 본교생 이외는 학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조직
제4조(사감의 임명)
기숙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임자를 선정하여 2명의 사감을 임명하되 현업공무원, 용역을 사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사감은 학장이 임명한다.
제5조(직제 및 임기)
- ①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사감을 두며 그 임기는 6개월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기숙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할 경우 별도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사감의 직무)
기숙사 사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 1.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2. 학생의 생활지도 및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 3. 기숙사 자치위원회 (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활동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4.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
제7조(사감의 근무)
사감은 필요시 공휴일이나 휴업일에도 근무할 수 있으며, 평일은 17:00부터 익일 9:00까지 근무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 ① 기숙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학생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사감으로 구성된다.
- ② 운영위원회는 기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치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건의사항 및 상벌점,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자치위원회)
- ① 기숙사의 효과적인 자치생활을 위하여 사감의 감독하에 자치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 1. 학생의 자치적인 인원관리업무일지(외출, 외박, 인원의 파악 및 점호 등)
- 2. 연락 및 공보(구내방송, 안내, 공시 등)
- 3. 자치적인 생활관리(질서와 규칙의 집행, 관리 등)
- 4. 자치적인 물자관리(공공의 기기 및 시설물과 소모품, 개인 지급품 등)
- ② 자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사와 요구를 자치활동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자치회장 1인과 층별 대표자 1인으로 구성된 자치위원 5인을 둔다.
- ③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숙사 자치위원회 규정으로 학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 ④ 자치회장은 기숙사 자치회의를 거쳐 선출한다.
- ⑤ 자치회장과 자치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장 입사 및 퇴사
제10조(입사)
- ① 기숙사의 입사는 입사희망서, 결핵검사 진단서, 서약서를 제출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사 후 학장이 허가한다.
- ② 입사가 확정된 자는 지체 없이 사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자치회장은 입사가 확정된 자의 호실 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감에게 보고 및 허가받아야 한다.
- ③ 입사가 확정되고 호실을 배정받은 자는 지체 없이 입실절차에 따라 자치위원회에 신고하고 입실안내를 받아야 한다.
- ④ 입실신고를 받은 자치위원회는 입실자 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제반 규정과 규칙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지급품 수령을 확인하여 서명을 받아야 한다.
- ⑤입실자 카드는 사감 책임하에 항상 현재 상황이 유지되고 관리 되어야 한다.
- ⑥ 다음 각호의 해당자는 다음 학기부터 입사를 불허한다.
- 1. 직전 학기의 학점 1.0 미만 또는 F 학점 3개 이상인 자
- 2. 기숙사 생활 중 사감의 지도에 불응한 자
- 3. 기숙사 입·퇴사 관련 지시사항을 위반한 자
제11조(퇴사)
- ① 학생은 졸업을 했거나 퇴학, 휴학 또는 제적 처분을 받았을 경우 퇴사하여야 한다.
- ② 사감이 지정한 퇴실 기간 내에 본인 호실을 청소하고, 상록관 퇴실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며,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반출해야 한다. 퇴실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잔여 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통보없이 폐기 처분할 수 있다.
- ③ 학기 중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퇴사를 명할 수 있다.
- 1. 상록관 내 흡연, 음주(주류 등의 보관, 소란행위 포함), 취사한 자
- 2. 상록관 내 전열기구 및 화기를 사용한 자
- 3. 상록관 내 절도, 폭력, 도박, 혼숙, 방화한 자
- 4. 학장의 사전승인 없이 상록관에 외부인 숙박을 허용한 자
- 5. 상록관 정문 외 발코니, 창문 출입 및 폐문 후 무단침입 행위자
- 6. 해당 학년도 상록관 생활 중 벌점 누계가 30점 이상인 자
- 7. 상록관의 질서 유지나 면학분위기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자
- 8.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상록관 생활이 어렵거나 다른 입사자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어 공동 생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9. 기숙사 운영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공동체 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10. 상록관 내 혼숙 및 성관련 문제, 음란행위를 하는 자
- 11. 사감의 공무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자
- ④ 제3항에 따라 퇴사처분을 받은 자는 상록관 입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학생지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기간퇴사 및 영구퇴사를 결정할 수 있다. 기간퇴사의 경우, 방학기간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 ⑤ 제3항 제8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의 퇴사요인이 없어지면 즉시 재입사가 가능하다.
- ⑥ 퇴사 후 재입사자의 퇴사 전 벌점은 모두 삭감한다.
제4장 생활규칙
제12조(질서유지)
학생은 기숙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효과적인 공동생활을 위하여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일과)
- ① 기숙사의 일과시간은 6시에서 23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② 자치위원회는 일과시간 전후에 인원과 시설 및 기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근무일지에 기록하여 사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시설물 사용 등)
- ① 학생은 각 층별로 지급되는 공동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공동의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기숙사 내에 최소 1곳 이상의 지정된 장소에 응급환자를 위한 장비와 물품을 갖추어야 하고, 사감은 그의 이용이 항상 가능하도록 운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③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서 공공의 시설물이나 기기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원인행위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 ④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은 항상 최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1.침대
- 2. 매트리스
- 3. 책상
- 4. 의자
- 5. 옷장
- 6. 기타
- ⑤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면회, 외출, 외박)
- ① 공적인 일로 인한 면회는 자치회와 사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다.
- ② 외출, 외박은 유·무선으로 층별 자치위원회(층장)에게 신청하고, 자치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사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흡연과 음주)
- ① 허가된 장소 이외의 흡연이 금지되며, 상록관을 비롯한 모든 교내에서는 흡연과 음주를 할 수 없다.
- ② 외부에서 음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의 양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7조(호실의 지정 등)
- ① 지정된 호실을 임의로 바꿀 수 없다.
- ② 기숙사 내에서는 일체의 취사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화재 위험, 소음, 냄새 등으로 면학분위기와 공동생활에 지장을 주는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
- ④ 불온 및 허가되지 않은 유인물이나 서적의 회람 또는 음란물은 일체 반입할 수 없다.
- ⑤ 기숙사 내에서의 상행위는 일절 금한다.(동아리 활동, 학교 실·포장 생산물 등은 가능)
- ⑥ 학생지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임의의 기간동안 타 호실 이동을 금지할 수 있다.
제18조(위급상황시 행동)
- ① 화재나 공습 등에 의해서 위급한 상황이 전개될 때는 비상시 행동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② 안전사고나 응급환자 등의 발생과 같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가능한 모든 응급조치를 취하고, 당직자 또는 사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5장 상벌
제19조(상벌)
- ① 학장은 건전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모범적인 생활을 한 학생이나 호실에 대하여 사감 또는 학생처장의 추천을 받아 표창할 수 있다.
- ② 자치위원회에 대하여는 학장이 격려 및 지원할 수 있다.
- ③ 자치위원회는 면학 분위기와 공동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적발하여 벌점을 부여하고, 면학 분위기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생활을 한 학생에 대한 상점을 부여하며, 상벌점의 기준과 부여절차는 기숙사 자치위원회 규정에 정한다. 단, 벌점과 상점은 각각 독립적으로 부여한다.
- ④ 사감은 자치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은 상벌사항과 상벌점을 검토․확인하여 입실자 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사감은 벌점을 부여받았으나 그 벌점이 경미하고(5점 이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학생에 한하여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벌점을 대신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
제20조(징계)
- ① 자치회장은 누적 벌점이 15점이 되면 1차 경고, 20점 이상 시 2차 경고를 하고 30점 이상이 되면 운영위원회에 퇴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벌점은 누적되며 1년 단위로 경감한다. (10점 이하 : 모두/ 11~20점 : -10점/ 21점 이상 : -5점 경감)
- ② 사감은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경우, 벌점여부에 관계없이, 학생지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벌점은 여러 사유가 중복된 경우 각각의 사유에 해당하는 벌점을 모두 적용한다.
- ④ 위반사항이 반복될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인한 벌점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 ⑤ 벌점에 의한 퇴사는 6개월 후 학생지도위원회 회의를 거쳐 재입사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단, 입사 후 벌점은 15점부터 부과한다.)
제6장 안전관리 및 기타
제21조(재난대비)
- ① 각 호실마다 대피안내도를 부착하도록 한다.
- ② 각 층별 적정 수준의 소화기를 비치하여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 ③ 화재나 지진 등의 재해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 1회씩 사전 훈련을 실시한다.
제22조(응급조치)
- ①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병원후송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보호자와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상황에 따라 응급신고 우선 또는 동시 시행)
- ②상황별 대처방법은 본인(보호자)의 결정을 따르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도 본인(보호자)이 진다.
- ③ 대처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교통비, 치료비 등)은 본인(보호자)이 부담한다.
제23조(CCTV 설치 및 운영)
- ① 폭력 및 외부의 범죄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화재 예방 및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하며,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③(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⑥(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⑦(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⑧(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⑨(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⑩(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⑪(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⑫(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