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입학허가)입학은 입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허가한다.
재입학은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허가한다.
제17조(등록)
1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강신청 및 입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재학 중인 자는 수강신청과 등록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입학 및 등록을 취소한다.
제18조(수강신청)
1학교는 학사운영계획에 의거 매학기 수강신청 계획을 공고하고, 학생은 그에 따라 소정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2수강 신청의 변경은 수강신청변경을 공지한 기간 동안 할 수 있다.
제5장 휴학,복학,퇴학 및 제적
제19조(휴학 및 복학)
1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학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2휴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 양식의 휴학원, 휴학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학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제20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양식의 자퇴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제적)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장이 제적 처분할 수 있다.
1휴학기간이 종료된 다음 학기의 4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특별한 사유 없이 4주를 초과하여 결석한 자
3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4타 대학에 입학한 자
5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6학교의 학사 운영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한 자
72개 학기를 연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한다.
제6장 교육과정 및 이수 단위
제22조(교육과정)
1교육과정은 교과, 현장실습 등으로 편성, 운영한다.
2교과는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영한다.
1.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눈다.
2. 학점 배점기준은 교양교과 10~15%, 전문교과 85~90%로 편성한다.
3현장실습은 국내의 선진농장 및 선진농가, 학교농장, 농업관련기관, 법인단체 등에서 영농체험하면서 부과된 과제를 이수하도록 하며 현장실습기간은 재학기간 중 60시간 이상으로 한다.
4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학점 등)
11학점은 15시간 이수를 기본으로 하되, 교과목별 이수시간은 2배수의 범위 안에서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에 정할 수 있다.
2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80학점으로 하며, 교양교과 8학점 이상, 전문교과 68학점 이상, 필수 교과 등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또한 반드시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하며, 다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을 미이수한 학생은 졸업할 수 있다.
3학생은 매학기 20학점부터 22학점까지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장의 승인을 받아 16학점부터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4입학 전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본교 교양 교과목과 일치하거나, 교과내용이 유사한 교과목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학점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기당 최대 4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교과 학점 대체인정 과목 테이블(개설교과목, 인정교과목, 인정학점)
개설 교과목
인정 교과목
인정학점
영어회화
영어교과군
최대 2학점
문학
국어·문학교과군군
최대 2학점
중국어회화
중국어교과군
최대 2학점
한국사
역사교과군
최대 2학점
제24조(교과목 개설)
1매 학기의 개설 교과목 등은 그 학기 수업 개시 전에 학장이 이를 정하여 공시한다.
2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야간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25조(고사와 출석)
1정기시험은 학기별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시행하고 기타시험은 교과 지도교수가 필요에 따라 시행한다.
2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인정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제26조(성적)
1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시험, 출석, 과제 및 기능 등을 종합 평가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2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의 평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업성적 기준표(득점, 등급, 평점)
득점
등급
평점
100 ~ 95.0
A+
4.5
94.9 ~ 90.0
A
4.0
89.9 ~ 85.0
B+
3.5
84.9 ~ 80.0
B
3.0
79.9 ~ 75.0
C+
2.5
74.9 ~ 70.0
C
2.0
69.9 ~ 65.0
D+
1.5
64.9 ~ 60.0
D
1.0
59.9점 이하
F
0
제27조(성적의 취소)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는 해당교과목에 한하여 이를 취소한다.
제28조(학사경고)
1학업성취 수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통보한다.
1. 당해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1.5’ 미만인 자
2. 당해 학기 2개 과목 이상 성적이 ‘F'인 자
2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의 다음 학기 평점 평균이 2.0 이상이면 학사경고를 해제한다.
제29조(졸업)
1졸업은 제22조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5조에 의하여 부과된 시험 및 출석에 의한 제23조 제2항의 졸업학점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