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png

운영세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목표)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는(이하 “본교”라 한다)고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과학영농의 신지식․기술․경영능력 중심의 전문교육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산업분야 후계인력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 제3조(명칭) 본교는 단기산업교육시설로서 명칭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라 한다(경기도조례 제5471호, 2017.1.6.).
  • 제4조(위치) 본교는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내에 둔다.
  • 제5조(설치학과 및 정원)
    1. 1 본교의 계열 및 학과는 다음과 같다.
      학과테이블(계열, 정원, 학과)
      학과정원전공
      스마트원예과45채소
      과수
      화훼
      동물자원과15

       

      식품가공과15

       

      산림조경과15

       

      90

       

    2. 2제1항의 학과와 정원은 경기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3. 3스마트원예과의 전공 배정 시기는 1학년 1학기말로 한다.
    4. 4스마트원예과의 전공별 정원은 전공 배정 시기의 학과 재학인원 1/3을 원칙으로 하되, 2명을 증감할 수 있다.
    5. 5 스마트원예과의 전공배정은 학생의 지망순위가 높은 전공에 우선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망별 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점평균 순으로 한다. 그 외 세부사항은 따로 기획위원회에서 정한다.
    6. 6 학과변경 및 배정된 전공 변경은 불허한다.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 제6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 제7조(재학연한)
    1. 1재학연한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장의 승인을 받아 재학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2. 2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 제8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9조(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별도의 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1. 1제1학기 : 3월 1일부터 하계방학 종료일까지
    2. 2제2학기 :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제10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 제11조(휴업일)
    1. 1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하계 및 동계방학
    2. 2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 실습, 보강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 3방학기간의 변경과 임시 휴업일은 필요에 의하여 학장이 이를 정한다.

제4장 입학과 등록

  • 제12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제1학년 개강일로 하되, 모집인원에 대해 결원이 발생할경우 입학일로부터 3주 이내에 추가 입학 및 재입학을 할 수 있다.
  • 제13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2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증을 받은 자
  • 제13조 2(재입학자격)
    1. 1재입학은 해당 학과의 정원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2. 2 본교에서 퇴학 또는 제적된 자이다.
    3. 3 재입학 허가 시기는 학기 시작 3주 이내로 한다.
    4.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재입학 신청을 하였을 경우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1.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2. 2. 제적된 자 중 유죄판결을 받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로 본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제14조(입학지원)
    1. 1본교에 입학 지원을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 2. 졸업(예정)증명서(본교 소정양식),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이상의 학력증명서
      • 3. 출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는 해당 성적증명서 사본)
    2. 2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제1항의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 1. 영농기반자 : 본인이나 가족의 영농사실이나 영농정착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2. 가산점대상자 : 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전국FFK전진대회 상장 사본, 후계농업인 증빙서류
    3. 3영농기반자의 증빙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입시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4. 4입학지원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5. 5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재입학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입학전형)
    1. 1입학자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학장이 정하는 별도의 입시관리규정에 의해 선발한다.
      • 1. 출신고교의 내신성적
      • 2. 영농여건
      • 3. 면접성적
      • 4. 가산점
      • 5. 기타
    2. 2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 등을 위하여 입시관리위원회를 둔다.
    3. 3입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4. 4입학전형에 관한 입시요항은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시행한다.
  • 제16조(입학허가)입학은 입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허가한다. 재입학은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허가한다.
  • 제17조(등록)
    1. 1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강신청 및 입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재학 중인 자는 수강신청과 등록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2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입학 및 등록을 취소한다.
  • 제18조(수강신청)
    1. 1학교는 학사운영계획에 의거 매학기 수강신청 계획을 공고하고, 학생은 그에 따라 소정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2. 2수강 신청의 변경은 수강신청변경을 공지한 기간 동안 할 수 있다.

제5장 휴학,복학,퇴학 및 제적

  • 제19조(휴학 및 복학)
    1. 1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학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2. 2휴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 양식의 휴학원, 휴학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3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학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 제20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양식의 자퇴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1조(제적)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장이 제적 처분할 수 있다.
    1. 1휴학기간이 종료된 다음 학기의 4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2특별한 사유 없이 4주를 초과하여 결석한 자
    3. 3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4. 4타 대학에 입학한 자
    5. 5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6. 6학교의 학사 운영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한 자
    7. 72개 학기를 연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한다.

제6장 교육과정 및 이수 단위

  • 제22조(교육과정)
    1. 1교육과정은 교과, 현장실습 등으로 편성, 운영한다.
    2. 2교과는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영한다.
      • 1.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눈다.
      • 2. 학점 배점기준은 교양교과 10~15%, 전문교과 85~90%로 편성한다.
    3. 3현장실습은 국내의 선진농장 및 선진농가, 학교농장, 농업관련기관, 법인단체 등에서 영농체험하면서 부과된 과제를 이수하도록 하며 현장실습기간은 재학기간 중 60시간 이상으로 한다.
    4. 4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23조(학점 등)
    1. 11학점은 15시간 이수를 기본으로 하되, 교과목별 이수시간은 2배수의 범위 안에서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에 정할 수 있다.
    2. 2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80학점으로 하며, 교양교과 8학점 이상, 전문교과 68학점 이상, 필수 교과 등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또한 반드시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하며, 다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을 미이수한 학생은 졸업할 수 있다.
    3. 3학생은 매학기 20학점부터 22학점까지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장의 승인을 받아 16학점부터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4. 4입학 전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본교 교양 교과목과 일치하거나, 교과내용이 유사한 교과목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학점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기당 최대 4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교과 학점 대체인정 과목 테이블(개설교과목, 인정교과목, 인정학점)
      개설 교과목 인정 교과목 인정학점
      영어회화 영어교과군 최대 2학점
      문학 국어·문학교과군군 최대 2학점
      중국어회화 중국어교과군 최대 2학점
      한국사 역사교과군 최대 2학점
  • 제24조(교과목 개설)
    1. 1매 학기의 개설 교과목 등은 그 학기 수업 개시 전에 학장이 이를 정하여 공시한다.
    2. 2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야간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

  • 제25조(고사와 출석)
    1. 1정기시험은 학기별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시행하고 기타시험은 교과 지도교수가 필요에 따라 시행한다.
    2. 2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인정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 제26조(성적)
    1. 1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시험, 출석, 과제 및 기능 등을 종합 평가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2. 2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의 평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업성적 기준표(득점, 등급, 평점)
      득점 등급 평점
      100 ~ 95.0 A+ 4.5
      94.9 ~ 90.0 A 4.0
      89.9 ~ 85.0 B+ 3.5
      84.9 ~ 80.0 B 3.0
      79.9 ~ 75.0 C+ 2.5
      74.9 ~ 70.0 C 2.0
      69.9 ~ 65.0 D+ 1.5
      64.9 ~ 60.0 D 1.0
      59.9점 이하 F 0
  • 제27조(성적의 취소)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는 해당교과목에 한하여 이를 취소한다.
  • 제28조(학사경고)
    1. 1학업성취 수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통보한다.
      • 1. 당해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1.5’ 미만인 자
      • 2. 당해 학기 2개 과목 이상 성적이 ‘F'인 자
    2. 2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의 다음 학기 평점 평균이 2.0 이상이면 학사경고를 해제한다.
  • 제29조(졸업)
    1. 1졸업은 제22조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5조에 의하여 부과된 시험 및 출석에 의한 제23조 제2항의 졸업학점이 되어야 한다.
    2. 2졸업이 인정된 자에게는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학장이 발급하는 소정의 졸업증서와 전문대학졸업동등학력인정서를 수여한다.

제8장 학생 활동

  • 제30조(학생회 조직과 운영)
    1. 1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학풍 조성과 학생들의 민주성 및 지도성을 배양하기 위해 학생회를 둔다.
    2. 2본교의 학생은 학생회 회원이 된다.
    3. 3학생회 조직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 회칙으로 정한다.
  • 제31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회 이외의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1인 이상을 지도교수로 정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2조(학생지도위원회)
    • 1학생회 및 학생단체의 활동을 지도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 2학생지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 제33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1교내의 광고, 인쇄물 부착 및 배부
    2. 2각 기관 또는 개인의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 의뢰
    3. 3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 제34조(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 또는 학생지도위원회를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 배포하여야 한다.

제9장 규율과 상벌

  • 제35조(규율) 학생은 교칙을 준수하고 학업에 정진하여 본교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36조(포상)
    1. 1학장은 행실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본교의 명예와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2. 2학생의 포상은 학생포상기준에 의거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 제37조(선도)
    1. 1학장은 학생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도 처분할 수 있다.
      • 1. 본교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 2. 수업태도가 불량하며 상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자
      • 3. 학생지도위원회, 지도교수 등 교직원의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 4. 기타 교내외의 생활이 문란하거나 본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2선도는 그 정도에 따라 근신, 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3. 3선도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학비지원, 기숙사 생활

  • 제38조(학비지원)학교의 설립 취지와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학생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수업료 
    • 2. 식비 
    • 3. 기숙사 관리비 
    • 4. 선진농업 연수비
  • 제39조(기숙사 생활)
    1. 1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사전에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2기숙사 운영 및 생활에 관한 규정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장 납입금과 장학금

  • 제40조(납입금)
    1. 1학생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학비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1. 식비 일부
      • 2. 선진농업 연수비 일부
      • 3. 기타 학생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2제1항의 납입금 금액과 시기 등 납입 이행에 관한 사항, 퇴학이나 퇴사한 학생의 납입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41조(장학금)
    1. 1학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획위원회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학교의 명예를 빛낸 학생
      • 2. 교내 연구장학생
      • 3.기숙사 자치위원회 임원
    2. 2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또는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반환한다.

제12장 졸업생에 관한 지원

  • 제42조(병역특례 및 영농정착 지원)
    1. 1졸업생(졸업예정자)으로서 병역법 제36조 및 제38조,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수 있도록 기초 단체장에게 추천한다.
    2. 2졸업생(졸업예정자)으로서 후계농업경영인 등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농촌정착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초 자치단체장에게 추천한다.

제13장 조직

  • 제43조(조직과 운영)
    1. 1본교는 학장 및 부학장과 교무처, 입학처, 산학협력처, 학생처와 교육행정실을 두되, 학장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장이, 부학장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감이 겸임한다.
    2. 2부장교수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학장이 임명한다.
    3. 3본교의 지도교수는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사 중 적임자를 학장이 임명한다.
    4. 4학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의 직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5. 5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4조(기획위원회)
    1. 1본교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
    2. 2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은 학장, 부위원장은 부학장, 위원은 부장교수로 구성한다.
    3. 3기획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운영세칙과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입학생의 선발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3.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4.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 지도교수의 인사, 포상, 연수에 관한 사항
      • 7.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 8. 기타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 제45조(산학겸임교사 등)
    1. 1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의거 산학겸임교수, 명예강사,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2. 2산학겸임교수 등의 자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준한다.
    3. 3산학겸임교수는 학장이 계약을 통하여 채용하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연 면직된다.
    4. 4산학겸임교수, 명예강사, 강사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5. 5산학겸임교수, 명예강사, 강사 등은 학장이 위촉한 강의 및 실습을 담당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 제46조(부속시설)
    1. 1본교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
      • 1. 기숙사
      • 2. 농업관련 실습시설
    2. 2부속시설의 장은 지도교수 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
    3. 3부속시설의 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그 부속시설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부칙

  1. 1(시행일) 이 세칙은 1997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2(성적관리에 관한 경과 조치) 성적관리에 관한 사항은 1997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1997학년도 1학기말 유급생(자퇴생, 제적생 포함)까지는 제7조 제1항의 세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특별과정 학칙에 의한다.
  3. 3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4. 4(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5(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6(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7(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8(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9(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세칙에서 인용한 법령이 개정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개정 법령의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한다.
  10. 10(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11(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2. 12(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학점 등) ②항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3. 13(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14(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15(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16(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17(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18(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