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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자치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운영세칙 제39조와 기숙사 운영 관리 규정 제9조에서 규정한 기숙사에서의 자치적 공동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범위)

기숙사의 자치활동은 사감장의 감독 하에 있으며, 기숙사 운영 관리규정에 의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제2장 조직

제3조(구성)

  1. 위원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고, 임기는 모두 1년으로 한다. 자치위원은 각 층별 1인 총 4인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1. 1. 자치회장(1인) : 기숙사 자치회의를 거쳐 선출 및 사감이 임명
    2. 2. 층장(4인) : 자치회장이 추천 및 사감이 임명
  2. 임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1. 자치회장 : 기숙사의 자치활동을 총괄한다.
    2. 2. 층장 : 자치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학생의 인원관리(외출, 외박 등), 일과시간의 진행, 질서 및 규칙의 집행 등
      나. 관리(공공의 기기 및 시설물, 개인 및 공공의 지급품과 소모품 등의 물자 관련업무)

제4조(운영)

  1. 자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사와 요구사항을 자치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의사와 요구사항을 수집․토의하고, 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고, 회의록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회의는 자치회장이나 층장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2분의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자치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해당사자인 학생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위원회는 학생들의 요구와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의견 수집함을 설치하거나 설문 및 청취조사를 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기숙사의 자치생활 및 상벌점에 관한 사항
    2. 2. 기숙사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건의에 관한 사항
    3. 3. 기숙사 자치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4. 기타 자치회장 및 다수의 학생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3장 자치근무

제5조(자치위원)

자치위원은 제3조에 정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수행내용을 매일 일지에 기록한다.

제6조(대리근무 등)

공휴일이나 외박 등으로 자치활동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회장과 자치위원회 임원은 자신의 유고시 항상 대행 근무자를 지정하여 사전에 자치회장을 통해서 사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회계업무처리

제7조(세입 등)

기숙사 사용 신청시 연간 소요예산지출을 산정하여 쾌적하고 안정적 면학분위기를 조기정착하기 위하여 신입생 입사생과 동시에 자치회장은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입사생에게 자치회비를 수납 받아 관리한다. 자치회비 미납 시 학생처장 또는 사감과 자치회장의 협의를 거쳐 미납자의 입사를 거부 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 및 세출 등)

입사생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공동 시설물의 애용 및 수도 전기 난방비용 등을 스스로 절약하는 등 전체 기숙사 입사생의 복지가 향상되고, 면학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집행 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자치위원회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되도록 한다.

  1. 자치회장 활동비 지출 결의
  2. 건물 청소제반(분리수거 및 주변 환경정리정돈)에 관한 지출 결의
  3. 건강 위생과 관련한 기기 설비의 관리에 관한 지출 결의
  4. 기타 필요물품 구입 지출 결의
  5. 기타 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한 별도 프로그램(세미나 견학, 축제참가, 체육대회 등)에 관한 지출결의

제9조(회계장부 등 비치)

구입과 지출결의에 관한 회계처리 규정을 준용하며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전 입사생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감사위원의 회계감사를 받으며 매년 6, 12월에 결산공고를 하며 그 결과를 자치회장은 회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입사, 퇴사 환불 처리 등)

  1. 학기 중간의 복학 등으로 인한 입사생의 확정과 군입영 등으로 인한 퇴사생의 발생 등으로 인한 입사금과 퇴사금의 처리는 사용 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주별 단위로 입사부담금, 퇴사보증금을 산정하여 기숙사 부담금을 결정 통보하여야 하며 즉시 해당자 계좌로 환불 처리한다.
  2. 벌점, 음주, 흡연 등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 시에는 환불처리하지 않는다.

제11조(감사 업무 등)

정기감사는 사감이 자치회를 소집하여 6, 12월 중 매년 2회 하여야 하며, 입사생의 과반수 찬성으로도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임원 등에게 결과를 보고할 수도 있다.

제5장 생활수칙

제12조(일과)

기숙사의 일과시간은 6시에서 23시로 하며, 학생은 이를 엄수한다.

제13조(출입의 제한)

  1. 입사생의 기숙사 출입은 일과시간 이내로 한다.
  2. 입사생 이외의 사람은 기숙사 출입을 금지한다.
  3.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자치회장 또는 사감의 승인하에 일과시간 외에 출입을 허가한다.

제14조(면회, 외출, 외박)

  1. 공적인 일로 인한 면회는 자치회와 사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다.
  2. 외출, 외박은 각 층별로 유·무선으로 자치위원회(층장)에게 신청하고, 자치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사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준수사항)

학생은 기숙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항상 정숙하여야 한다.
  2. 2. 항상 복장을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3. 3. 모든 공간과 시설은 항상 청결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사용하여야 한다.
  4. 4.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일체의 취사행위를 할 수 없고, 호실 내에 취사에 사용되는 가열 기구를 두어서는 안 된다.
  5. 5. 점등과 소등은 일과시간과 자치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인탁상용 조명기구(스탠드)를 사용할 수 있다.
  6. 6. 전력과 상수도를 최대한으로 절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7. 7. 기타 면학분위기와 공동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학생의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8. 8. 학생지도위원회 회의를 거쳐 임의의 기간 동안 타 호실 이동을 금지할 수 있다.

제16조(위급상황 시 행동)

  1. 화재나 공습 등에 의해서 위급한 상황이 전개될 때는 비상시 행동절차에 따라야 한다.
  2. 안전사고나 응급환자 등의 발생과 같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가능한 모든 응급조치를 취하고, 당직자 또는 사감에게 보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6장 상벌점

제17조(상벌점 제도)

  1. 학생처장은 기숙사 운영 관리 규정 제19조에서 규정한 상벌점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두거나 제4조에 의한 자치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2. 자치회장은 상벌과 관련하여 적발 또는 접수된 사항을 매주 취합하여 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상벌점을 심의토록 하고, 그 결과를 처벌사항에 관한 내용과 함께 문서(웹, 온라인 등)에 기록해 사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 건전하고 바람직한 기숙사 생활을 위하여 기숙사 내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자신이 인지한 기숙사의 규정을 어기거나 무질서한 행위와 현장을 자치위원회나 학교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 및 접수된 사실은 일체의 가감 없이 자치회장에게 통보, 매주 취합해야 한다.
  4. 학생의 벌점 누계가 30점 이상이 될 시에는, 자치회의 송부에 따라 학생지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퇴사 등을 공고할 수 있다.

제18조(상벌점 기준)

  1. 기숙사 운영 관리 규정 제19조에 의한 상벌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벌점 부여 대상 상태 및 행위 상점 벌점 비고
    1. 일과시간 보고 및 준수사항 관련(외출, 외박) - 3/5 외출 3회 이상 /외박 1회 이상
    2. 기숙사 내 자원봉사 활동, 소방․사고예방 5 -
    3. 공공의 시설 및 기기의 이동, 훼손, 손망실 - 5 변상요
    4. 개인 지급품의 관리소홀로 인한 훼손, 손망실 - 5 변상요
    5. 전력 및 상수도의‘절약의무’준수여부 - 3
    6. 지정된 호실 이외에서의 취침하는 행위 - 5
    7. 학습과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 - 1/2/3 1회/2회/3회
    8. 복도에서 상의 탈의 또는 속옷만 입고 다니는 행위 - 5/10/15 1회/2회/3회
    9. 무단외박 - 10
    10. 지정된 정문 출입문 이외로 출입하는 행위 - 10
    11. 반입이 허가되지 않은 물품 사용 - 10
    12. 상록관 정문 외 발코니, 창문출입 등 무단출입 행위 - 30
    13. 상록관 내 전열기구 및 화기를 반입 및 사용 - 30
    14.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행위 - 30
    15. 외부인을 허가없이 숙박시키는 행위 - 30
    16. 기숙사 내에서의 음주와 방뇨 - 30
    17.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 - 30
    18. 폭력, 도박, 절도, 방화 - 30
    19. 성관련 문제사항, 음란행위 및 혼숙 행위 - 30
  2. 위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규칙적인 공동생활을 통한 협동심과 자치능력의 향상, 그리고 기숙사 생활의 질서유지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거쳐 학장의 승인을 얻어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