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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도규정

제1장 목적

  • 제1조 본 규정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 제30조(학생회 조직과 운영), 제31조(학생단체의 조직), 제32조(학생지도위원회), 제33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제34조(간행물 발행), 제35조(규율), 제36조(포상), 제37조(선도)에 의거하여 학생의 교내외 생활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학생은 본교의 설치목적에 입각하여 인간으로서 성실, 근면하고 기술인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를 체득하여 사회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화목을 이루고 영농후계자와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 매진하기에 충분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다.

제2장 학생증

  • 제3조 학입학 및 복학․편입학 절차를 완료한 학생은 학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재학생은 매학기생의 교내 활동은 운영세칙과 규정에 따라서 생활한다.
  • 제4조 등록을 완료하는 즉시 등록필 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 학생증은 본교의 철인과 취급자 인이 없는 것은 무효로 한다.
  • 제6조 학생은 교내에서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본교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 학생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8조 학생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자는 수강, 시험 또는 도서관 이용을 불허한다.
  • 제9조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학생처에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 학생은 신분에 알맞은 실용적이고 검소한 복장 및 용의를 갖추어야한다.

제3장 학생생활지도

  • 제11조
    1. 1입학절차를 완료한 학생은 즉시 신상카드를 지도교수가 작성하여야 한다.
    2. 2신상카드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는 지도교수가 기재사항을 기록한다.
  • 제12조 학생은 교내 생활에 있어서 학년 및 학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 제13조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별도로 사감의 지도를 받는다.
  • 제14조 학생은 직업적 흥행단체나 유흥을 위주로 하는 곳에서는 일할 수 없으며 또한 학업시간과 중첩되어 정상적인 교내생활을 할 수 없는 부직은 가질 수 없다.

제4장 집회, 게시, 간행물 및 인쇄물배포, 기타활동

  • 제15조 본교 재학생을 포함한 학생활동은 학생지원부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광고 게시를 할 때에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고 게시기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광고게시전 학장의 승인을 얻어 게시하여야 한다.
  • 제17조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발간하는 정기, 부정기의 각종 간행물 및 인쇄물은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인쇄되고 배포 전 그 활동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18조 학생은 학장의 승인 없이 교외단체의 운동선수가 되지 못한다.
  • 제19조
    1. 1학생 또는 학생단체의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는 학생회 관계 부서장이 사업계획서와 예산청구서를 5일전에 제출하여 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2제1항의 지원을 받았을 때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상벌

  • 제20조(포상) 학장은 운영세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각종 포상을 할 수 있으며, 부상도 수여할 수 있다.
  • 제21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학업우수상, 공로상, 영농인상, 기술상으로 하고 시상에 관해서는 기획위원회의 의결을 걸쳐야 한다.
    1. 1학업우수상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2. 2공로상은 본 전문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3. 3영농인상은 전공활동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며, 농창업의 의지가 투철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4. 4기술상은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 중 특히 전공분야에 기술이 뛰어난 자를 선정한다.
    5. 5그 외 필요시 기타 상으로 시상할 수 있다.
  • 제22조(선도) 운영세칙 제37조에 의거하여 학생이 운영세칙을 위반하고 학생의 본분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학풍을 문란 시킬 때 이를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1. 1근신 : 3일 이상 7일 이내로 하되 이 기간에는 별도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2정학 : 유기와 무기정학으로 구분한다.
      • (1) 유기정학 : 유기정학은 3일 이상 10일 이내로 정하고 이 기간은 수업정지에 대한 별도 지도를 받아야 한다./li>
      • (2) 무기정학 : 무기정학은 무기한으로 수업을 정지하고 별도 지도를 받아야 한다. 단, 징계 해제는 최소 15일이 경과한 뒤 개전의 정이 있을 때 해제할 수 있다.
    3. 3제적 : 제적은 권고퇴학과 직권퇴학으로 구분 실시한다.
  • 제23조(근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근신에 처한다. 3일 이상 7일 이내로 하되 이 기간에는 별도 지도를 받아야 한다.
    1. 1학내에서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
    2. 2신고한 공고물 및 인쇄물 등을 지정 또는 지시한 장소 외에 임의로 게시한 자
    3. 3교직원에게 예의에 어긋난 행위를 하거나 지시에 불응한 자
    4. 4교내에서 음주한 자
  • 제24조(유기정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유기정학에 처한다.
    1. 1제2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2. 2본교 시설물 및 게시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제거한 자
    3. 3정당한 사유 없이 교수의 지도에 불응한 자
    4. 4교직원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한 자
    5. 5교외에서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거나 학생 신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자
    6. 6학장이 인정치 않은 단체에 가입한 자
    7. 7본교의 지시나 행사를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8. 8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
  • 제25조(무기정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무기정학에 처한다.
    1. 1제24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2. 2학우간 또는 사회인과 심한 싸움을 한 자
    3. 3교내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 및 인쇄물 등을 게시하거나 배포한 자
    4. 4도박 및 절도행위를 한 자
    5. 5기타 품행이 불량하여 학생신분을 망각하거나 학교 명예를 손상시킨 자
  • 제26조(권고퇴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권고 퇴학에 처한다.
    1. 1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2. 2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3. 3본교의 제 증명서를 위조 또는 도용한 자
    4. 4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결석한 자
    5. 5폭행으로 상대에게 중상해를 입힌 자
    6. 6집단 폭행을 주동 또는 이에 호응한 자
    7. 7학력이 열등하여 수학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제27조(직권퇴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직권퇴학에 처한다.
    1. 1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자 중 개전의 전망이 없고 권고퇴학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2국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
    3. 3교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적인 행위를 한 자
    4. 4허가 없이 써클을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
    5. 5학장의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케 한 자
    6. 6교직원에게 반항하여 그의 직분을 욕되게 한 자
    7. 7교내에서 불온유인물들을 게시하거나 살포한 자
    8. 8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
    9. 9교외에서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시킨 자
    10. 10대리시험을 응시하거나 응시케 한 자
    11. 11사실무근한 언동으로 학우 및 교직원의 판단을 흐리게 한 자
  • 제28조(선도학생의 처리) 선도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처벌 기간 동안 정지되며 모든 학생자치활동의 간부직이 박탈된다.
  • 제29조(감면) 학장은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정이 현저한다고 인정될 때는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제6장 학생지도위원회

  • 제30조(목적 및 기능) 운영세칙 제32조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는 학생들이 재학시에 당면한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건전한 학생활동을 통하여 학구적인 학풍을 조성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1학생자치활동의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2. 2학생생활지도계획 및 문제점 심의
    3. 3학생포상에 관한 사항
    4. 4학생징계에 관한 사항
    5. 5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1조(조직)위원회는 부학장과 부장교수, 선출직 위원 2인 등 총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 제32조(구성과 직능)
    1. 1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2. 2부위원장은 학생지원부장이 되고 간사는 학생지원부 교원 중에서 부학장이 지명한다.
    3. 3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선출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4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5. 5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6. 6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은 관련된 교직원 및 학생을 출석케 하여 관련사항을 청취할 수 있다.
    7. 7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은 교무회의에 통보한다.
    8. 8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9. 9기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1(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2(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3(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4(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5(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6(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7(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