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12.제정
2025. 3. 14.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제 6조의2(학교운영위원회)에 의거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이 회는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3조(위원의 구성)
-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되, 전문학교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03.14>
제4조(위원의 임기)
-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선출)
- ① 학장, 교무처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한다.
- ② 교원위원 1인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 ③ 지역위원은 교직원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의 협의를 거쳐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선출시기)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7조(보궐선거)
- ① 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의운영 등
제8조(서류제출 요구)
- ①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9조(회의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② 정기회는 학년 초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의 필요에 따라서 개최한다.
- ③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회의참관)
-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교원,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안건제안)
- ①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자의 서명날인을 포함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의견수렴 또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2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4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4. 11.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5.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