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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2024. 11. 12.제정

2025.  3. 14.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제 6조의2(학교운영위원회)에 의거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이 회는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3조(위원의 구성)

  1.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되, 전문학교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03.14>

제4조(위원의 임기)

  1.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선출)

  1. 학장, 교무처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한다.
  2. 교원위원 1인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3. 지역위원은 교직원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의 협의를 거쳐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선출시기)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7조(보궐선거)

  1. 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의운영 등

제8조(서류제출 요구)

  1.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9조(회의 등)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2. 정기회는 학년 초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의 필요에 따라서 개최한다.
  3.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회의참관)

  1.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교원,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안건제안)

  1.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자의 서명날인을 포함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의견수렴 또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3. 제1항의 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운영위원회는 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2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4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4. 11.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5.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