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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ㆍ지원 조례

[시행 2024. 10. 14.] [조례 제8226호, 2024. 10. 14., 일부개정] 경기도교육청(진로직업교육과), 031-820-059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생명 농업을 이끌어 갈 창의적인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4>

제2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

  1.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이하 “전문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4.10.14>
  2. 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0.14>

제3조(소재지)

전문학교는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농도원1길 76에 둔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전문학교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4>

제5조(조직)

  1. 전문학교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전문학교의 장을 두되, 전문학교의 장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장이 겸임할 수 있다.
  2. 전문학교의 장은 전문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3. 전문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을 두되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의 교원이 겸임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1. 교육감은 전문학교의 운영 및 중장기 발전계획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10.14>
  2.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4.10.14>
    1. 1.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2. 교육부, 타 시·도교육청, 대학, 농업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0.14>
    3. 3. 전문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0.14>
    4. 4. 그 밖에 전문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4.10.14>
  3.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14>
  4.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전문학교의 장으로 한다.
  5.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 2. 전문학교를 소관하는 경기도교육청 실·국·과장 <개정 2021.10.14.>
    3. 3.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주시의원
    4. 4. 여주시청 농업기술센터소장
    5. 5. 여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
    6. 6. 여주농업협동조합장
    7. 7. 여주시산림조합장
    8. 8. 전문학교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
    9. 9. 전문학교 학생을 대표하는 사람
    10. 10. 그 밖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10.14>
  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와 선출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7. 자문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24.10.14>
  8.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0.14>

제6조의2(학교운영위원회)

  1. 전문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규칙에 관한 사항
    2. 2. 학비, 장학금, 기숙사 등 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3. 3. 교육시설의 설치, 운영 등 교육시설 활용에 관한 사항
    4. 4. 지역사회 및 농업 분야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5. 그 밖에 전문학교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전문학교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4.10.14>

제7조(업무협약 및 표창)

  1. 전문학교의 장은 전문학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농업기관, 비영리법인,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2. 전문학교의 장은 전문학교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제8조(협력체계 구축)

  1. 교육감은 전문학교의 체계적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 타 시·도 교육청, 대학, 농업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전문학교의 장은 전문학교가 내실 있는 농업경영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농업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전문학교의 장은 협력체계 구축 현황을 매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226호, 2024.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